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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급일정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유형과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주요 지급 일정은 24년 6월30일까지 반기신청 분이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액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or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반기신청의 경우

  • 상반기분 : 해당 연도 12월말에 지급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 (연간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기신청의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다음 해 6월 말 지급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 해 8월에 지급

추가 변경사항

  • 기존 정상 시기 8월 지급을 앞당겨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은 8월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 계산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3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총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을 충죽해야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로 최디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포함*

 

즉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환수(차감액) 계산

소득 변동에 따른 차액계산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시점에 소득이 낮아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았지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높아진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수 있습니다.

 

ex)차액이 발생했을경우, 신청 시점에 1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결과 70만원이 적정금액으로 산정된다면, 환수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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