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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는 2023년 9월 11일에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카드입니다. 기존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기한내에 신청하시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년 연령확대로 35~39세 청년층은 1회 요금 충전 5만5천원으로 30일단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청년 할인 혜택으로 만 19세 부터 39세까지의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를 월 5만5천원으로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7월부터 시작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도 출시되었습니다.
할인혜택 확대 안내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 기준 만 19~39세이므로, 이 범위에 포함되는 연령층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만 35~39세 청년층의 차량 보유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후동행카드 사용을 통해 차량이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일것으로 판단
- 만 35~39세 청년층은 본 사업 전까지 일반권을 사용했으므로, 7월 부터 청년권 할인이 적용되면 일반권과 청년권의 차액인 7천원을 환급받을수 있게 하여 혜택을 제공
따라서 서울시는 청년 기본조례 기준에 맞추어 청년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차량 보유량이 많은 35~39세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후동행카드 청년 연령이 확대 되어 할인 혜택도 넓어졌습니다.
할인혜택 및 대상
청년 연령대상은 사용개시일 당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84년생 부터 2005년 12월31일 출생자까지 포함됩니다.
- 만 19~39세 24년기준 (1984.01.01 ~ 2005.12.31 출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일반 충전금액 | 청년할인 (할인금액) |
사용범위 | 사용기간 | 비고 |
62,000원 권 |
55,000원 | 지하철,버스 | 사용개시일 포함 30일 사용개시일 첫차(04시)부터 사용종료일 막차까지 사용가능 |
30일권 충전시 청년 7,000원 할인 |
65,000원 권 |
58,000원 | 지하철,버스,따릉이 |
*청년 할인혜택은 1인1카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모바일/실물카드 중 택1)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할인을 받은 경우 알림 후 카드사용 제한
*청년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카드 사용만료일 또는 환불완료 전까지 카드삭제 불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 젊은층분중 경기도에 거주는 하시지만 서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신다면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월 6만원대로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종류 | 월 금액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 월 5만5천원 |
기후동행카드 일반 정기권 | 월 6만원 |
따라서 청년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일반 정기권과 비교하여 월5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07/01일 부터 단기권 출시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10,000원 5일원 15,000원 7일권 20,000원 청년들한테는 단기권에 대해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청년 연령 인증) 후 및 카드등록
충전가능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청년 할인" 버튼 누르기
할인된 금액 확인 후 충천
*청년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충전은 '24.07.01(월) 오전 4시부터 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기후동행카드 환급 방법
기후동행카드 발급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 모바일카드 - 비용은 무료
- 실물카드 - 비용은 3천원
모바일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계좌이체로 충전할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충전할수 있습니다.
즉 발급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모바일 카드를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환급대상: 만19세 ~ 39세 (1984년 0101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환급기간 2023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2023년 06월30일 일요일 기간 사이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청년
- 환급금액 : 월 7,000원씩 최대 5개월 (3만5천원) 환급
- 신청방법: 2024년 7월2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8월5일 오후 4시까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의사항
사용중 중도 환불 시 개월수에서 제외, 단 2024년 06/27 ~ 07/01 오전 4시 전 충전 후 7월1일~5일 사용시 소급적용
따라서 만 19~39세 청년층이 2023년 2월26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를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07월02일부터 08월05일 사이에 환급 신청 가능 최대 3만5천원의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KBS 뉴스, 티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