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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및 신청하기
그외 지원금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이 강화된 만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도 다른 지원금 신청내용 확인하세요.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단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시술의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1. 지원 횟수 확대
- 기존 22회에서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술 간 칸막이가 없어져 더 유연하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폐지
- 기존의 소득 기준이 폐지 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45세 이상자도 45세 미만과 동일한 1회 지원상한액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을 없애고, 모든 연령대의 난임 부부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거주 요건 완화
- 예로 서울시의 경우, 기존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중인 남임 부부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보건소 방문 신청
- 거주시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신청
-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2024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통하여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구비서류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 해당국적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 1부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or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기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 난임수술비 지원 해당링크도 이동됩니다*
그외 지원금
2024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난임부부시술 지원 신청외에도 주요 지원금이 있으니, 참고 되실 내용은 바로가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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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