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목차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및 신청하기
그외 지원금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이 강화된 만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도 다른 지원금 신청내용 확인하세요.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단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시술의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1. 지원 횟수 확대

  • 기존 22회에서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술 간 칸막이가 없어져 더 유연하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폐지

  • 기존의 소득 기준이 폐지 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45세 이상자도 45세 미만과 동일한 1회 지원상한액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을 없애고, 모든 연령대의 난임 부부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거주 요건 완화

  • 예로 서울시의 경우, 기존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중인 남임 부부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보건소 방문 신청

  • 거주시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신청

  •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2024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통하여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구비서류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 해당국적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 1부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or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기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 난임수술비 지원 해당링크도 이동됩니다*

 

>>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그외 지원금

2024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난임부부시술 지원 신청외에도 주요 지원금이 있으니, 참고 되실 내용은 바로가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 임신 바우처 신청방법

 

 

>> 미숙아 의료비 지원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