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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외 지원금
미숙아 기준에 해당 되신다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숙아 지원 신청 절차부터 필요서류까지 확인하시고, 그외 지원금 해당되실시 신청하세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현 제도는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소득 수준과상관 없이 모든 미숙아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를 의미합니다.
● 지원 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하거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은 했지만, 일반 병실 수가 적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도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 제외 항목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귀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등은 지원 제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 건강보험증
구비하여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아이마중, e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입원,퇴원 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해당시)
- 진단석 1부 (해당시)
주의사항
신청은 퇴원일로 부터 6개월이내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지원금
2024년 임신 양육 관련하여 첫만남 이용권, 임신바우처외에도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항목에 맞는 버튼을 클릭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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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