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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 훈련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민방위교육기간 알아보기

1~2년차 연4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3~4년차 연2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차이상~ 연 1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대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운행을 하고 있으며,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은 미실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대상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을 확인해보면 , 민방위 제도or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당에 함께 모여 PPT자료 + 강의를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훈련 조회

 

 

  • 민방위훈련 조회 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를 통해들어가야합니다.
  • https://www.cmes.or.kr

민방위 조회 검색을 하면 사이버 교육페이지가 뜨며, 상단에 공유드리는 링크로 접근해도 되며, 바로가기 버튼이 바로보이고 하단에는 연차에 따른 교육 방식도 나온다. 본인의 연차를 모른다면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차츰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민방위 복장은 그냥 사복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처음이시라고 군복입고 가면 부끄럼이 있을수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해당 5월에 민방위훈련 조회 이후 교육기간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1년차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에 현 링크를 통해 들어가주세요.

이런식으로 내 현 위치를 통해 자세하게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몇회 이상 불참을 했을시에는 문자발송이 될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각 찾아 민방위훈련을 조회후 참석을 해야합니다. 즉 몇회 이상 불참을 했을시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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