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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예외됩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자 동반 보호자의 신분증 제시가 가능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간에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보는 경우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제시가 면제 될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받는 경우
약국에서는 본인 확인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신분증 제시가 면제 될수 있습니다.
●진료 의뢰 또는 회송환자
다른 병원에서 의뢰하거나 회송된 환자의 경우, 의뢰 또는 회송 병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신분증 제시가 면제 됩니다.
● 응급환자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고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응급 진료 후 안전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외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병원 방문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거나 제시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신분증 제시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병원 방문시 신분증 요구를 하였을 경우 절차에 협조하는것이 올바릅니다. 이상 병원 신분증지참예외대상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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