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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새출발 기금이 소중한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의 자격조건, 신청대상,신청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이내용을 통해 사업을 재건하고 금전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20.4월~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격기준
이 기금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 신청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사업 시작일로 부터 48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종사자 20인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미안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난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음
●대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적 없음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수출입 업체는 제외
위 기준으로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나 금융권 기관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보험약관대출(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게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위 기준으로 충족하시는 모르신다면, 새출발기금 측에 연락을 취하시고 받아보시는걸 권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5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6만8256명, 채무액은 11조524억원으로 집계되어, 이들은 채무원금은 1조7259억원으로 평균 원금 감면율 약 70%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소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통해 금리부담 낮추는 여러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
기준 표 |
대출한도 |
순부채중 60% - 80% 원금조정 *취약계층 : 최대 90% * |
대출금리 |
금리감면 |
대출기간 |
최대 10년 (담보대출의경우 최대20년) |
상환방식 |
분할상환 |
대출조건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대출,대상대상 신청방법)
- 상환기간의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
- 기초수급자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 진행
- 부실차주(3개월이상 대출금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는 채무조정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 우려 차주와 절차, (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세부 지원내용과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실제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직접 신청을 통해 혜택사항에 대해 확인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온라인신청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는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상담창구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대상자는 자영업자, 소상송인 외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하신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외 준비하실 서류들은 자영업자 기준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내방 후 안내 받으실 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창구 신청방법
상담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검색하시고 집 인근에 있는 곳으로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준비하실 서류들은 자영업자 기준에 따라 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내방 후 안내 받으실 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 대출은 코로나와 정부대응으로 말미암아 해당 시기에 사업장을 휴업,폐업을 한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등으로 등 떠밀리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금 지원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해주니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 희망을 잃지말고 새출발기금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