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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환자100% 부담율로 부담이 커진 것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 했기 때문이다.
인공눈물은 외인성질환과 내인성질환이 발생했을때 처방을 받을 수있는 약품으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안구가 건조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또 라식 라섹 수술 콘탣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이다.
심평원은 이날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보고 급여 축소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안과에서 진료후 안구건조증 등의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 받게 되면
대략 4000원정도에(60개입)을 구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정말 내년 가격 상승대로 간다면
10배에 해당하는 40000원을 지불하고 환자 부담 100% 금액으로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심평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 그건 건보 재정 때문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 약제중 성분에
효능 과 유용성을 판단하여 재평가를 한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속된 논의 사항으로
또한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
'타 국가의 의약품 급여 등재 여부 부분에서 의료기기로 등재된 곳은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 에만 점안제를 급여를 하고 있다. ' 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그치만 심평원은 이같은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비교등을
고려하여 급여 제외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결정은 다가오는 12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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