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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월세 지원 바로가기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국가사업입니다.신청방법은 방문과 인터넷으로 나눠집니다 현금지급으로 인터넷으로 인천 청년월세 지원 선정시 월20만원씩 12개월 지원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란? (인천지역)
서민금융 청년이 한테 지자체 복지서비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힘든 인천 청년40세미만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 청년월세 메뉴얼
인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해당 되는 인천 청년월세 메뉴얼 입니다. 다운받을 시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동구는 구청)입니다. 그보다 편하게 인천 청년월세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인천청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 (인천 청년월세 신청)란 검색 후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청년월세 신청기간 및 대상
●인천 청년월세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 (거주지) 인천광역시 (전입필수)
- (나이) 35세 - 39세 이하 (2024년 신청은 1984 - 1988)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0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기타기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인천 청년월세 기준에 적합합니다. 빨간색 표시 된 것보다 적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단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산출하여 나오는 소득평가액에 따라 결정될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적합유무는 인천청년포털로 확인이가능합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금액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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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