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조회 교육기간 시기 대상 교육내용 확인하기
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 훈련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민방위교육기간 알아보기 1~2년차 연4시간으로 ..
이슈꾼
2023. 5. 16.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