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예외됩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자 동반 보호자의 신분증 제시가 가능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간에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보는 경우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제시가 면제 될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받는 경우약국에서는 본인 확인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신분증 제시가 면제 될수 있습니다. ●진료 의뢰 또는 회송환자다른 병원에서 의뢰하거나 회송된 환자의 경우, 의뢰 또는 회송 병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신분증 제시가 면제 됩니다. ● 응급환자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고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응급 진료 후 안전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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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