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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0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즉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사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뜻

채무조정은 채무자 (빚을 진 사람 또는 기업)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기업) 간에 빚을 갚는데 있어서 합의된 새로운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됩니다. 채무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는 빚을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환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과정은 종종 법원에서 관리되며, 채무자가 더 이상의 부도를 방지하고 채권자에게 최대한 이득을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새출발기금 지원금액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뜻

부실차주는 채무 불이행이나 대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나 기타 이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실차주는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무책임한 대출 이용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부실채무자는 채무조정이나 파산 등의 과정을 거쳐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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