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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청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등록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형태 - 현금,서비스(의료)
금연치료 지원대상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금연치료 선정 기준
의료 급여수급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20%)
금연치료 지원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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