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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청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등록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형태 - 현금,서비스(의료)

 

 

금연치료 지원대상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금연치료 선정 기준

의료 급여수급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20%)

 

 

금연치료 지원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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